반려견이 버티자 학대, CCTV 포착
경찰,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광주 길거리에서 반려견을 때리고 끌고 다닌 4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 | 지난 3일 A씨가 광주 서구 쌍촌동의 한 노상에서 반려견을 나뭇가지로 때리는 모습. (사진=동물보호단체 라이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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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4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43)씨를 입건했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3시 30분께 광주 서구 쌍촌동의 한 길가에서 목줄을 채운 반려견을 끌고 가며 나뭇가지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강아지가 고집을 부리면서 따라오지 않아 힘으로 끌고가는 과정에서 나뭇가지로 두 대 정도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제보자 신고로 수사에 착수, 추적 끝에 A씨를 발견했다.
 | | 지난 3일 A씨가 광주 서구 쌍촌동의 한 노상에서 버티는 반려견의 목줄을 위로 잡아들며 끌고 가는 모습. (사진=동물보호단체 라이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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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단체 라이프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한 영상에는 A씨가 자신을 따라오지 않는 소형견을 나뭇가지로 때리고 목줄을 끌고 다니는 등 장면이 담겨 있다.
또 반려견이 바닥에 앉아 있자 A씨가 강아지를 손으로 들어 올리려다 말고 두 차례 더 때린 뒤 끌고 가는 모습도 포착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