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최고위원은 이날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서 “내란 종식에 있어서 가장 최후의 보루이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지켜야 되는 법원이 사실상 가장 중요한 특검의 수사 길목마다 그것을 가로막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채상병 사건의 경우에는 사실상 대통령의 격노설과 외압이 있었다는 것이 특검 수사로 어느 정도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채상병 사건 피의자들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면서 “모든 배후에 내란 종식을 방해하는 조희대 사법부가 있는 게 아니냐, 조희대 대법원장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전담 재판부 구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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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도중 재판부를 교체하면 법원의 무작위 배당 원칙에 어긋난다는 위헌 논란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이미 무작위 배당 원칙을 지키지 않고 특정 재판부에 ‘지정 배당’을 했다는 의혹이 상당 부분 사실로 드러났다”고 반박했다.
다만 재판 중 재판부 변경 시 피고인 측의 위헌 제청 가능성이 있고 이는 재판 지연과 추가 구속 만료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대안으로 2심 재판부터 지정 전담 재판부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이러면 위헌 소지도 없애고 보다 효율적으로 국민들의 우려를 조금은 덜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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