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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내란재판부 필요…2심부터 도입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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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나 기자I 2025.11.24 09:13:52

라디오 인터뷰 "잇단 영장 기각…배후 조희대 사법부"
"대통령 순방 성과 위해 지도부 정무적 판단 중"
재판 중 재판부 변경 위헌 논란에 "2심부터 도입"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24일 법원의 잇따른 영장 기각을 근거로 “새롭게 독립적이고 더 민주적 절차를 거친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내란재판부를 2심부터 도입할 경우 위헌 논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날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서 “내란 종식에 있어서 가장 최후의 보루이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지켜야 되는 법원이 사실상 가장 중요한 특검의 수사 길목마다 그것을 가로막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채상병 사건의 경우에는 사실상 대통령의 격노설과 외압이 있었다는 것이 특검 수사로 어느 정도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채상병 사건 피의자들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면서 “모든 배후에 내란 종식을 방해하는 조희대 사법부가 있는 게 아니냐, 조희대 대법원장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전담 재판부 구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언하는 전현희 최고위원 (사진=연합뉴스)
전 최고위원은 “내란특별재판부 관련 법안은 여러가지 위헌 문제라든지 정무적 판단으로 법사위에서 통과가 보류된 상황”이라면서 “지도부에서는 대통령의 순방 성과가 가려지지 않는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재판 도중 재판부를 교체하면 법원의 무작위 배당 원칙에 어긋난다는 위헌 논란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이미 무작위 배당 원칙을 지키지 않고 특정 재판부에 ‘지정 배당’을 했다는 의혹이 상당 부분 사실로 드러났다”고 반박했다.

다만 재판 중 재판부 변경 시 피고인 측의 위헌 제청 가능성이 있고 이는 재판 지연과 추가 구속 만료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대안으로 2심 재판부터 지정 전담 재판부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이러면 위헌 소지도 없애고 보다 효율적으로 국민들의 우려를 조금은 덜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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