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선거사무원 소행
본인이 ''셀프'' 신분 확인해 대리 투표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투표소에 두 번 들어가 중복 투표를 했다는 시민 신고가 접수된 가운데, 중복 투표를 한 시민은 계약직 선거사무원의 소행이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 |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8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사동사전투표소에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투표용지와 기표도장을 들어보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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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는 계약직 선거사무원 A씨를 이날 해촉하고 사위투표죄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A씨는 전날 강남구 대치동 한 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실제로 중복 투표를 했는지 수사 중이다.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 용지를 교부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A씨가 선거사무원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본인이 ‘셀프’ 신원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후 A씨는 오후 5시쯤 자신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를 시도했다. 그러나 한 투표 참관인이 A씨가 투표소에 두 번 들어갔다는 것을 눈치채고 경찰에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