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동서 두 번 투표 발각..."남편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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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선 기자I 2025.05.30 09:45:10

계약직 선거사무원 소행
본인이 ''셀프'' 신분 확인해 대리 투표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투표소에 두 번 들어가 중복 투표를 했다는 시민 신고가 접수된 가운데, 중복 투표를 한 시민은 계약직 선거사무원의 소행이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8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사동사전투표소에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투표용지와 기표도장을 들어보이고 있다
30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는 계약직 선거사무원 A씨를 이날 해촉하고 사위투표죄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A씨는 전날 강남구 대치동 한 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실제로 중복 투표를 했는지 수사 중이다.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 용지를 교부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A씨가 선거사무원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본인이 ‘셀프’ 신원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후 A씨는 오후 5시쯤 자신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를 시도했다. 그러나 한 투표 참관인이 A씨가 투표소에 두 번 들어갔다는 것을 눈치채고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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