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검찰은 “박씨는 피해자인 아내가 술에 취한 그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방충망을 뜯고 안으로 들어가 아내를 폭행했다”며 “피를 흘리는 아내를 방치에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공소 사실을 밝혔다.
이에 대해 박씨 측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하지만 공소장에 명시된 폭행의 횟수나 부위 등은 박씨의 기억과 다른 점이 있다”며 “살인 후에도 아내를 때린 사실이 없고, 그 당시 박씨는 아내가 사망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월 12일 서울 성북구의 자택에서 70대 아내를 여러 번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박씨는 피해자가 문을 잠그자 화가 나 방충망을 뚫고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튿날 오후 자택에서 경찰에게 긴급체포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박씨 측에 상해치사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과 폭행 부위 관련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오는 5월 20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