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인천 강화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절도 혐의 등으로 A(43)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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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같은 날 오전 4시 40분께 경기 김포시 대곶면 길가에서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남동구 주차장에서 약 50km 떨어져 있는 강화도 초지대교로 향하던 A씨는 경찰이 화물차주의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서자 김포 쪽으로 5km가량 도망간 후 농로에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다.
A씨는 검거 과정에서 휴대하고 있던 전기충격기와 흉기를 휘둘러 B 경위와 C 순경의 팔을 다치게 했다. 결국 경찰은 실탄을 사용해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이드미러가 펴져 있는 것을 보고 문을 열었다가 차 열쇠가 꽂혀 있어 충동적으로 훔쳤다”며 “경찰이 계속 따라와 달아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추가조사를 통해 A씨가 전기충격기를 위법하게 사용했다고 보고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