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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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민선 8기 김동연 지사 취임 후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지난해 1월부터 피해상처 치유 및 명예회복을 위한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했으며 3월 도에 거주하는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의 위로금과 월 20만 원의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시작했다.
선감학원 같은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위로금 지급은 경기도가 최초다.
하지만 피해자 중 상당수가 기초생활수급자여서 경기도가 지급하는 생활안정지원금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돼 사실상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었다.
이 같은 문제는 이상원 경기도의원(국민의힘·고양7)이 지난해 경기도 인권담당관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선감학원 생활안정지원금을 수급 시 기초생활수급대상에서 박탈될 수밖에 없다”며 “인권담당관이 지원대상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사업을 추진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면서 대두됐다.
실제 지난해 경기도의 선감학원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대상자 194명 중 27%에 달하는 52명이 기초생활수급자였다.
이후 박세원 도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3)이 대표발의한 선감학원 관련 개정조례안이 지난해 말 도의회를 통과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개정된 조례에 따라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월 20만 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 생활안정지원금 대신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지침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의 경우 소득인정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감학원 피해자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도 온전히 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마순흥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선감학원 피해자 대부분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 힘든 삶을 살아오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모든 피해자 분들이 사각지대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