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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17일 오후 9시 25분경 길이 20cm에 달하는 회칼을 들고 서울 종로구 성균어학원 별관 인근 도로를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CCTV를 분석해 약 1시간 만에 종로구 집에 있던 A씨를 체포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집에서 동영상을 보는데 밖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가 들려 홧김에 칼을 가지고 나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흉기를 휘두르거나 누군가를 위협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흉기 소지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경범죄처벌법이 아닌 폭력행위처벌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 19일 영장실질심사에서 “도망의 염려와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 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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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리스행동은 A씨가 과거 부산 형제복지원에 강제 수감됐던 피해자로 강제 노동과 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또 2급 지적장애 판정을 받았으며, 지능지수 35~49, 정신연령 3~7세 수준의 중증 발달 장애인이라고 전했다.
탄원서에는 “비록 그의 행동이 위협적이었지만 저를 비롯한 홈리스야학의 모든 구성원들은 그가 누구에게 위협을 가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과거 어려웠던 생활과 국가폭력의 트라우마, 취약해진 건강으로 인해 종종 울분을 느꼈고 큰 소리로 마음속 응어리를 푸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지만 어느 누구에게도 폭력은 행사한 적이 없다”는 내용이 적혔다.
이웃 주민들은 경찰에 그가 평소에도 괴성을 질러 불안했다고 전했는데 이는 A씨에겐 의사 표현이고 누군가를 해치려는 건 아니라는 게 단체 측 설명이다. 또 뇌경색과 급성신부전 등 질환이 있어서 물리적으로 타인을 해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구속보다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는 호소도 덧붙였다.
A씨는 현재 경찰서에 수감돼 조사를 받고 있다. 수감된 A씨를 면회한 시민단체 측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처한 상황은 이해하지 못한 채, 먹고 싶은 음식만 말하는 등 1차원적 소통만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