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는 ‘깡통전세 알아보기’ 및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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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거래가 없는 건물도 반경 1㎞ 이내 주변 모든 거래 정보를 제공해 거래가격을 추정할 수 있어 깡통전세 여부 판단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다.
아울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공동으로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홈페이지에 접속해 연락처와 주택정보(주소·보증금액 등)를 기재하면 의정부 담당 감정평가사가 해당 주택에 대해 적정 가격을 유선 안내한다.
시 관계자는 “깡통전세 피해예방 서비스 제공으로 깡통전세 사기로부터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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