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세법에 따라 종전에는 4등 당첨금인 5만원까지는 세금을 떼지 않았지만 수령액이 5만원 초과일 경우 소득금액의 22%의 세금이 붙었다. 당첨금이 3억원을 넘을 경우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33%의 세금이 부과된다.
올해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당첨금 비과세 기준이 5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됐다. 평균적으로 당첨금이 150만원 수준인 로또 3등 15만명, 연금복권 3·4등 2만8000명 등 연간 18만명 이상 당첨자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당첨금 수령도 편리해진다. 그동안 5만원에서 200만원 사이 당첨금 수령을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 등 과세를 위해 지급명세서를 작성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개인정보 제공 없이 곧바로 은행을 방문해 당첨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재부 복권위 관계자는 “당첨금 수령이 편리해지면서 올해부터는 당첨 후 1년간 찾아가지 않는 미수령 당첨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로또와 연금복권 등 복권 미수령 당첨금은 매년 500억원 정도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은 1월 1일부터 적용돼 지난해에 복권이 당첨됐어도 올해 1월 1일 이후 청구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