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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지원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태풍, 집중호우, 폭염, 가뭄 등 이상 기후가 빈번히 발생하는 글로벌 기후위기로 인해 예방만으로는 모든 재난을 막을 수 없게 됐다. 재난으로 신체·재산 등의 피해를 입은 국민이 일상으로 회복을 위한 국가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실제 피해가 발생해도 피해액 산정에서 제외돼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했던 시설 등 재난피해 산정 기준을 정비하고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해당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피해 금액에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유통업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시설 등의 피해를 포함시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정재 의원은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유통업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시설은 실제 피해가 발생해도 피해액에 산정되지 않아 특별재난지역 선정에 제외되고 국비 지원, 공공요금 감면 등 혜택을 받기 어려웠다”면서 “법 개정을 통해 재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