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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그는 KBS ‘옥탑방의 문제아들’과 ‘자본주의 학교’, SBS ‘집사부일체’, MBC ‘라디오스타’ 등 각종 지상파 간판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유명 부동산 업자로 화제를 모은 바 있다.
당시 그는 방송에서 자신을 공인중개사 10기라고 소개하면서 건물 7채를 갖고 있고, 자산 규모가 약 500억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고객 자산을 6조원 이상 불렸다고 주장하며 서장훈, 소지섭, 이시영, 이종석, 한효주 등의 빌딩 구매 사례도 언급했다.
특히 A씨는 2016년과 2019년에 빌딩 관련 투자와 매매 관련 저서를 출판하면서 “연예인들과 스포츠 스타, 대한민국 상위 1% 정·재계 인사들의 빌딩 매매를 담당하는 부동산 컨설턴트”라고 자신을 포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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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은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또,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 중개업 개설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중개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공인중개사법 벌칙 조항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며,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A씨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강남구 측은 언론을 통해 “수사 결과에 따라 해당 방송국에 대해 안내 요청 등의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