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D프린팅은 소재(필라멘트)에 고열이 가해지는 작업 과정에서 미세입자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방출돼 충분한 안전조치 없이 3D프린팅 작업을 할 경우 건강상 위험 우려가 있다.
정부는 그간 ①3D프린팅 안전교육 의무화, ②실태조사 및 작업환경 개선 컨설팅, ③안전기술 R&D, ④공공조달 3D프린팅 장비에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 등 안전 대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3D프린팅 이용 현장의 안전관리는 여전히 개선될 부분이 있어, 정부는 기존보다 강화된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이행·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3D프린팅 안전 이용 지침을 제공과 지원체계 구축(3D프린팅 안전 가이드라인 전면 개정과 배포)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 ‘3D프린팅 안전센터’ 설치해 컨설팅 제공 △매년 실태조사로 3D프린팅 활용 기관 안전 점검 3D프린팅 실습실 안전환경 개선을 추진 △3D프린팅 담당 교사의 안전 이용실태 점검 등을 위해 3D 프린팅 이용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앱을 개발·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3D프린팅 작업 중 방출되는 유해물질 시험·검증을 통과한 소재가 조달되도록 3D프린팅 소재 조달 규격을 개정하고, 학교·공공기관 등이 조달물품을 사용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3D프린팅 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홍보도 확대한다. 대책 홍보는 구매경로(나라장터 등), 동영상 플랫폼 등 3D프린팅 이용자가 주로 이용하는 채널을 통하여 확대·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3D프린팅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안전을 기반으로 3D프린팅 산업 진흥을 촉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안전전문가와 함께 민관합동 ‘3D프린팅 안전 대응반’을 운영하고 이행을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