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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지속적으로 행정부담을 낮춰달라고 호소해 온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하기 위해서 업체는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등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약 1만원의 행정처리비용 및 3일 이내의 처리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에 옴부즈만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해 내년 12월까지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가 자사 제품을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도 판매업 신고 없이 판매가 가능하도록 판매업신고 면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박 옴부즈만은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체감형 규제혁신’에 나서고 있다”며 “앞으로도 작지만 의미있는 규제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