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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별 담보인정비율(LTV)은 최대 70%다. 상호금융인 북시흥농협의 비주택 LTV가 최대 70%인 만큼 농협은 LTV 규정을 위반한 사례는 없다는 입장이다. 농협 관계자는 “인근 지역 공인중개사 소개로 규정 범위 내 대출을 취급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북시흥농협에서 LH 직원들에게 수십억대 농지담보대출을 몰아준 행위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대출 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 만큼 지역농협에서 LH 직원 여럿이 공동 소유할 땅의 지분을 쪼개 담보 대출하는 등 ‘투기 의심 정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걸러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회도 점검에 들어간 상황이다. 정운천 의원실 관계자는 “수십억 대출에 지분까지 나누면서 토지를 매입한 것은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며 “현재 LH 직원들의 농협 대출 심사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필요한 규제가 있다면 보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 의원실은 북시흥농협에서 LH 직원들을 대상으로 작성한 대출 승인 당시 심사 의견서도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제도 자체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행 농지법 시행령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 농지를 매매로 취득하기 위해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농지 매입을 위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농업경영계획서 등을 작성해 농지가 소재한 시·구·읍·면에 제출하고 실현 가능성 여부를 인정받아야 한다. 소재지 지자체장은 농업경영능력 등을 참작해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이를 인정한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통해 해당 제도의 미비함이 드러났다고 보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 LH 투기 의혹을 살펴보면 농지취득자격증명 자체를 편법으로 취득해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 농지 구입이 필요한 농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토지 LTV를 강화하기보다는, 토지 매수자가 실제 농사를 지을 것인지 여부를 더 꼼꼼하게 들여다보는 ‘가짜 농부’ 검증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