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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하사는 계속 복무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부대 복귀 이후 군 병원에서 받은 신체 변화 의무조사에서 그는 ‘심신 장애 3급’ 판정을 받았다. 군인사법 시행규칙 심신장애 등급표에 따르면 남성 성기 상실과 관련해 장애 등급을 판정할 수 있다.
A하사는 법원의 ‘성별 정정 결정’ 이후 전역심사 일자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반려됐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군이 남성의 성기를 상실했다는 이유로 심신장애라 판단했다고 반발했다. 또 A하사의 전역심사위원회 개최를 연기하도록 육군참모총장에게 권고했다. 국방부가 트렌스젠더 군인의 복무와 관련 법령, 규정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도 전했다.
그러나 육군은 인권위 연기 권고에도 전역심사위원회를 예정대로 열기로 했다. 육군 관계자는 “전역심사는 법령에 따라 의무조사를 한 뒤 열리는 것”이라며 “개인의 성별 정정과 무관하게 심신장애 등급이 나온 것을 두고 전역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