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기재부는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영수증의 발급형태에 대해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전자적으로 발급·교부한 경우에는 종이영수증을 출력하지 않거나, 출력 후 교부하지 않더라도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매년 발급건수와 비용이 증가하고 있고, 자원낭비, 환경호르몬 노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종이 영수증 발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셈이다.
앞으로 카드결제 시 영수증을 종이로 받는 기존 방법 외에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문자나 카카오톡 등 모바일로 받거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 등을 추가하여 종이영수증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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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고용진 의원은 “전자영수증이 활성화되면 소비자 편익이 커지는 것은 물론 자영업자들도 전표 관리에 있어서 업무효율이 높아지는 등 사회적 비용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