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계획을 밝혔다.
현재 연면적 20% 이상 공적임대 공급 시 법적 상한용적률까지 인센티브를 부여하지만 인센티브 대비 혜택은 크지 않다는 불만이 있었다. 국토부는 빈집법 개정을 통해 연면적뿐만 아니라 가구수 기준으로도 20% 이상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할 경우 용적률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기반시설 부지제공 또는 설치 시에도 용적률 혜택을 준다. 도로 등 기반시설 미흡으로 사업성이 낮은 지역에서 기반시설을 설치하더라도 용적률상 손해가 없도록 해 사업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성이 부족해 소규모 정비가 어려웠던 20가구 미만 연립주택도 인근 단독주택 또는 다세대주택과 함께 정비할 수 있도록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에 추가한다. 20가구 미만 단독·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통합정비한다는 계획이다.
가로주택 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기존 가로구역(Block)이 폭 6m 이상의 도로로 둘러싸여 있어야 사업 추진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폭 6m 이상의 도로가 설치 예정인 경우에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그밖에 사전에 조합과 협의된 경우에는 일반분양주택을 전량 매입할 수 있는 소규모정비 임대리츠 설립 추진,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연면적 또는 가구수의 20% 이상 공공지원주택 공급 시 융자기간 연장 등의 개선방안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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