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시장에 없는 혁신제품, 공공구매로 판로 넓힌다

이진철 기자I 2018.08.14 10:01:36

기재부, 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방안 마련
경쟁적 대화로 낙찰자 선정, 시제품 시범구매제 도입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월간 혁신의 민족’에 소개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쓰레기통을 만드는 회사 ‘수퍼빈’. 기재부 홈페이지 캡처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시장에 없는 새로운 혁신제품을 정부·공공기관이 구매가 수월하도록 계약제도가 개선된다. 또한 혁신제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수요기관과 조달기업을 연계하는 조달플랫폼이 구축된다.

기획재정부는 중소벤처기업부, 조달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정부 및 공공기관의 혁신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공공구매 확대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현재 정부·공공기관이 혁신제품을 구매할 유인이 미흡하고, 시제품 및 시장에 없는 새로운 제품을 구매할 계약제도상 수단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 혁신적 제품의 개발 및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경쟁적 대화방식’의 입찰제도를 도입한다. 제안업체들과 대화를 통해 발주기관 요구를 충족하는 대안을 찾아 과업을 확정한 후 해당 과업에 대한 최적의 제안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또 국가 우수 연구개발(R&D)제품 생산자와 모든 국가기관과의 수의계약도 허용할 예정이다.

시제품을 구매하고 사용결과를 공개해 상용화를 지원하는 시범구매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대상 시제품은 기업의 신청을 받아 조달청 등의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되며, 각 공공기관의 수요에 따라 사용하게 된다.

창업·벤처기업 제품 초기시장 확보를 위해 1억원 미만 물품·용역계약에 대해 창업·벤처기업간 제한경쟁을 허용한다. 아울러 수의계약 허용 대상 기술인증제도를 현행의 우수조달물품(조달청), 소프트웨어(S/W)품질인증(과기부) 외에도 추가로 발굴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조달청 나라장터에 각종 기술인증제품, 우수R&D 제품, 시범구매 대상 시제품 등을 위한 조달플랫폼을 통합 구축, 혁신제품 홍보 및 계약체결을 지원한다. 시범구매 시제품에 대해서는 사용 후 피드백(feed back)을 공개해 혁신제품의 상용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중소벤처기업부, 조달청 등 관계부처와 추가협의를 거쳐 ‘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방안’을 내달 중 확정하고 4분기 중 방안의 시행에 필요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방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123조원 규모(2017년 기준)의 구매력을 가진 정부·공공기관이 혁신제품 판로의 마중물이 되어 조달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신산업 성장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기획재정부 제공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