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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시에 따르면 화재 등 재난 발생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찜질방·목욕장 등 다중이용업소 밀집지역에 불법 주·정차를 금지하기 위한 계도·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상습 구역에 대해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나 주정차금지구역 지정을 관할 자치구에 요청하기로 했다.
소방활동 장애지역과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에 대한 ‘소방차 통행로 노면표시’도 지속해 나간다. 서울시는 지난해까지 총 580개소에 ‘소방차 통행로 노면표시’를 완료했다.
아울러 오는 6월 27일부터는 소방기본법 일부개정으로 ‘소방차 양보의무’규정이 시행된다. 위반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처벌도 강화된다.
주·야간 가상화재 진압훈련도 확대한다. 기존 대상에 찜질방?목욕장 등 319개소를 새롭게 추가한다. 인명대피를 위한 비상구 확보 및 개방곤란 구역확인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제천화재 당시 고드름 제거 출동으로 구조대의 현장 도착이 지연됐던 점을 고려해 구조대 출동 순위도 조정된다. 기존에 모든 구조 출동에 구조버스와 구조공작차가 1개 팀으로 함께 출동했다면, 앞으로는 고드름 제거나 동물 구조 같은 생활안전구조 요청에는 전문장비를 실은 구조공작차만 먼저 출동시킨다. 구조버스는 화재 등 직접구조활동에만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인명구조를 위한 안전매트의 경우 구조대원 2명이 1분 이내로 설치 가능하고 가벼운(중량 9.3kg) ‘이동식 안전매트’를 서울시 전 소방서에 배치했다. 그동안 주로 사용했던 대형 에어매트의 경우 무겁고(150kg~200kg) 설치에 10분 이상이 필요하고 설치공간에도 제약이 있어서 즉각적인 현장대응에 제약이 있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이동식 안전매트는 화재초기 긴박한 상황에서의 인명구조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제천화재를 계기로 구조장비에 대한 성능개선과 구조기술을 연계한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