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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공정위가 최근 ‘갑질’을 일삼은 대기업을 겨냥해 전속고발제 폐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애꿎은 영세한 중소기업이 ‘줄소송’의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내 가맹본부의 대부분이 매출액 200억원 미만의 영세기업이기 때문이다.
12일 유통업계 등 재계에 따르면 전속고발제가 폐지될 경우 가장 우려되는 부작용은 ‘근거없는 소송전’이다. 전속고발권이 완전히 폐지되면 6개법(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표시광고법)의 공정 거래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시민단체, 일반 주주 등도 검찰 고발을 할 수 있다. 고발이 그만큼 쉬워진다는 얘기다.
전속고발제가 사라질 경우 개별 점주나 소비자가 대형 유통사 ‘갑질’에 맞서 법으로 대항하는 과정이 대폭 간소화 된다. 공정위가 전속고발제 폐지를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문제는 이 ‘갑질’에 대한 정의조차 불명확한 상황에서, 고발이 난무할 경우 프랜차이즈 본부의 경영환경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프랜차이즈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에는 공정위가 나름의 전문성을 가지고 판단해 중재를 해왔는데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면 완충 단계가 없어지는 셈”이라며 “고소고발이 난무하면 기업 활동은 위축될 수 밖에 없다. 악의적인 고발로 이미지 하락 등 피해를 보게 될 기업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면 애꿎은 영세업체의 부담만 더 가중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내 프랜차이즈 업체 중 매출액 1000억 이상의 대기업군은 1.0%에 불과하다. 국내 가맹본부의 94.2%가 매출액 200억원 미만의 영세기업이다. 법정 분쟁에 휘말려 승소하더라도, ‘체급’이 작은 영세업체는 순식간에 폐업 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대기업의 경우 관련 제도에 대한 숙지가 잘 돼있고 사내 법무팀도 따로 두고 운영하기 때문에 대처가 잘 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며 “악의적으로 고발을 남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기업은 결과에 상관없이 법정분쟁에 휘말리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게 된다. 이 경우 영세한 업체일수록 피해는 더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