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2016년 6월까지 민사판결문은 2만 9972건, 형사판결문은 114건의 경정 결정이 있었다.
판사나 혹은 당사자의 실수로 판결문이 잘못됐을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更正)할 수 있다. 당사자가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한 경우도 있지만 판사가 실수로 죄명을 잘못 기재하거나 원·피고를 바꿔 선고하는 경우도 있었다.
민사판결문 경정 사례는 사건이 가장 많은 서울중앙지법이 7446건(25%)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수원지법, 부산지법, 대구지법, 인천지법 순이었다. 반면, 제주지법, 울산지법, 춘천지법 순으로 판결문 경정 사례가 적었다.
형사판결문 경정은 수원지법이 417명(3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대구지법, 부산지법, 서울북부지법 순이었다.
금태섭 의원은 “판결문의 오류로 인해 판결 집행을 어렵게 하거나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오류가 자주 발생할 경우 사법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법원에 주의를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