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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파견법 등 나머지 중점법안도 일괄 처리를"

이준기 기자I 2016.01.24 17:33:18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청와대는 24일 노동개혁 4법을 비롯한 이른바 ‘박근혜표 중점법안’이 1월 임시국회에서 일괄처리돼야 한다고 재확인했다. 여야가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8개 중점법안 중 북한인권법과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만을 처리키로 합의한 데 대해서다.

중점법안이란 노동 4법과 서비스발전기본법(서발법), 기업활력제고법 등 경제활성화 2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8개 법안을 일컫는다. 여야가 북한인권법과 원샷법을 합의 처리키로 하면서 이제 쟁점으로 남은 법안은 노동 4법 중 파견법과 서발법, 테러방지법 등 3개로 좁혀졌다.

최대 난관은 여야 간 이견이 워낙 커 접점을 찾기 어려운 파견법이다. 새누리당은 55세 이상 퇴직 근로자 등 취약 계층에게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주는 법이라고 강조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어느 기업이 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하겠느냐’며 비정규직만 양산하는 악법이 될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특히 더민주는 핵심 지지층인 노동계가 극렬 반대하는 파견법을, 그것도 정부의 저성과자 해고·취업규칙 변경 완화 등 양대지침 발표 직후 합의 처리해 주기엔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노동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등도 함께 처리해야 한다”면서 “특히 파견법은 (여야가 합의 처리하기로 한) 원샷법과 같이 가야만 파급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며 파견법 처리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원샷법이 통과돼 퇴직 근로자가 생길 경우 이를 파견법으로 메울 수 있다는 논리다.

청와대 내부에선 파견법을 제외한 서발법과 테러방지법은 각각 쟁점 부분인 의료공공성과 국정원 권한 등에 대한 수위 조절만 이뤄진다면 어느 정도 타협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박 대통령은 내일(25일) 예정된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이들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여야에 촉구하는 국회 압박을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청와대는 정치권이 설 연휴 이후부턴 본격적인 ‘총선정국’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고, 1월 임시국회를 중점법안 처리의 마지노선으로 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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