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국세청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와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정리했다.
◇지난해 조회되던 큰아이의 소득·세액공제 자료가 보이지 않는다.
성년(만19세 이상, 1995.12.31.이전 출생자)이 된 자녀에 대한 소득·세액공제 자료는 그 자녀가 간소화자료 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다.
자료제공 동의 방법은 자녀가 연말정산간소화 누리집에 접속해 공인인증서·휴대전화·신용카드를 이용하는 방법, 팩스 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단,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않은 부양가족은 팩스 또는 방문신청만 가능하다.
◇거주지가 달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부모님은 자료제공 동의는?
연말정산간소화 누리집의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팩스 신청서 제출’에서 동의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입력 후 출력한 팩스신청서와 함께 부모님의 신분증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첨부해 팩스(☎1544-7020)로 전송하면 된다.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한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 일부 항목이 조회안된다
자료제공 동의신청이 정상적으로 승인됐더라도 근로자 본인명의 불입액만 공제되는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목돈 안 드는 전세자금 이자상환액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대학원 교육비에 대해서는 부양가족 명의의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
◇소득·세액공제자료 삭제 신청을 하려면? 취소는 가능하나?
연말정산간소화 누리집의 ‘납세자코너>소득·세액공제자료 삭제 신청’ 에서 본인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삭제할 수 있다. 삭제 신청을 한 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하며, 삭제된 자료는 다시 복구할 수 없다. 삭제한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소득공제 증명자료를 발급받아야 한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어떻게 공제 받나?
오는 15일부터 20일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국세청이 의료기관 등에 누락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의료기관이 전산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제공 받을 수 있다.
22일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추가 제공이 되지 않으므로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그대로 공제 받으면 되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금융회사, 학교,병·의원 등 영수증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공제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여부는 근로자 스스로가 판단하여 본인 책임하에 공제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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