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사전에 이동통신회사 홈페이지 등에서 얼마만큼 보조금을 주는지 사전에 알 수 있게 되는데, 보조금을 공시할 때 이동통신사가 주는 것과 제조사가 주는 것을 ‘분리공시’해야 하는 가를 아직 정하지 못한 것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인터넷 등으로 휴대폰을 싸게 구입하고 원하는 이통사에서 원하는 요금제를 택해도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휴대폰을 바꾸지 않고 다른 통신사로 번호이동 할 경우에도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분리요금제도 시행된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4일 ‘제3기 비전 및 7대 정책과제 발표’ 기자회견에서 “분리공시 문제는 그 자체로만 보면 당연히 국민의 편익을 위해 해야 하는 것인 반면에 고시로 제정하려면 법에서 고시에 위임을 해줘야 가능한데 명확치 않은 부분이 있고, 입법 취지 등과 서로 일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원래 주의 깊게 생각 안하다가 미래부에서 휴대폰을 새롭게 구입하지 않는 사람의 요금할인은 이통사의 장려금에 한해 이뤄지도록 결정하면서 문제가 제기됐다”면서 “저희로서는 충분히 검토할 시간 이 없어 고시에 못 담은 것이며, 그 부분은 좋은 결론을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방송통신 결합상품에 대한 지배력 전이 모니터링 강화 방침이 SK텔레콤을 겨냥한 것이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어느 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이동통신 시장에서는 SK텔레콤이 점유율 50%로 지배력이 크지만, 다른 분야에서는 다른 분야대로 큰 시장 지배력을 갖는 곳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면서 “그래서 어느 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기 보다는 콘텐츠 등 다양한 것을 포괄해 관심갖고 지켜보고 그러겠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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