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론스타가 우리 정부의 외환은행(004940) 매각 승인 지연으로 손해를 봤다며 지난 21일(미국 현지시각) 국제중재기구인 국제투자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소했다.
우리 정부가 다른 나라와 체결한 투자자보호협정(BIT)에 따라 해외 투자자로부터 투자자국가소송(ISD)을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본지 11월6일 1,3면 ‘론스타 이달 말 ISD 제소’ 기사 참고]
론스타는 하나금융지주(086790)에 외환은행을 매각할 때 국세청이 매긴 10%의 양도소득세가 부당하다며 돌려달라고 하고 있다. 한-벨기에 투자협정상 주식매매에 대한 과세권은 한국에 있지 않지만, 국세청은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3915억원의 양도세를 부과했다. 론스타는 또 2007년 HSBC에 매각을 추진할 당시 6조원을 웃돌던 외환은행 몸값이 하나금융지주로 매각 때 4조원 수준으로 낮아졌는데, 이는 당국이 매각승인을 지연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분쟁과 관련해 론스타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앞으로 국제중재재판부에서 론스타 주장의 부당성을 적극 제기하는 등 중재수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론스타의 ISD 소송에 대비해 정부는 지난 5월 관련부처 TF를 구성해 대응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론스타가 산업자본인지를 분명히 하는 게 ISD 소송에 유리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올 초 론스타를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가 아닌 것으로 판단했지만, 이는 행정적 판단으로 법률적 강제성이 없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투기자본감시센터 등이 제기한 헌법재판소 헌법소원의 판결이 중요해 보인다.
권영국 민변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론스타의 실체를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으로 인정하면 은행법상 투자할 수 있는 적격한 투자자인지 아닌지 판단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며 “론스타가 국내법상 적격한 투자자가 아니라면(산업자본이라면) 투자자의 이익회수 침해를 주장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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