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2002년 GM대우(옛 대우자동차)가 GM으로 매각될 당시 GM대우가 채권단에 발행한 상환우선주 원리금 2조3000억원에 대해 GM본사가 지급을 보증하기로 했다. 2대주주인 산업은행은 작년 10월 GM측 유상증자로 상실된 비토권과 사외이사 추천권을 원상 회복했다.
산업은행과 GM은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GM대우 장기발전을 위한 기본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2009년초 GM 본사와 GM대우의 유동성 위기를 계기로 양측 협상이 시작된 지 2년여만의 성과다. . ★관련기사 참조☞ 産銀-GM `GM대우 발전협상` 2년만에 타결
최대 쟁점이었던 기술소유권 문제는 2006년말 GM측과 GM대우가 체결한 비용분담협정(Cost Share Agreement·CSA)를 개정, 양측이 공동개발한 기술에 대해서는 GM본사가 철수하더라도 GM대우가 관련 기술을 무상사용할 수 있는 권리(사용권)를 확보했다.
GM이 한국시장에서 철수할 경우 GM대우가 GM GTO(그룹 기술 센터)에 축적된 데이터를 최대 3년간 쓸 수 있고, GM이 관련 기술을 매각하더라도 최대 7년간 생산 차질 등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게 된다. 또 CSA가 해지되더라도 GM대우가 분담한 연구개발비용에 따른 로열티를 받을 수 있다.
김영기 산업은행 수석 부행장은 "실질적으로 공동 소유권에 준하는 권리"라고 강조했다.
장기 생산물량 보장하라는 산업은행측 요구도 실질적인 해법을 찾았다. 지난 2002년 GM대우가 채권단에게 발행한 상환우선주를 계획된 스케줄에 따라 상환하지 못할 경우, GM 본사가 상환을 법적으로 직접 보증하기로 했다. 상환우선주는 원금 1조6000억원, 주식·현금 배당 7000억원 등 총 2조3000억원으로 GM대우가 내부 이익금을 통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환하는 구조다. 산업은행이 전체 우선주의 40%를 보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60%는 우리은행, 외환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금융 등 다른 채권단이 갖고 있다.
김원일 기업금융2실장은 "사실상 후순위채권이 GM본사의 보증부 채권으로 바뀌는 셈"이라며 "법적으로 GM본사가 보증할 의무가 없지만, GM대우를 장기 육성하겠다는 GM의 자신감이 반영된 결과"라고 강조했다. GM대우가 우선주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위해서는 매년 4000억~5000억원 수준의 당기순이익을 내야할 것으로 산업은행은 추산했다.
또 GM대우는 2대주주인 산업은행과 협의해 매년 장기경영계획을 수립하기로 했으며, 목표 미달시 개선방안도 상호 모색하기로 했다.
2대주주인 산업은행의 소수주주권 회복 문제는 주총 특별결의 안건 통과를 저지하는 최소 지분 기준(비토권)을 25%에서 15%로 낮추고, 산업은행 사외이사 추천권(3인)도 원상 회복했다. 공동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요구한 산업은행측 주장은 산업은행에서 파견한 감사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 조직을 강화하고 감사내규를 제정하는 수준으로 합의됐다.
김영기 수석 부행장은 "협상과정에서 GM대우를 주요 거점 생산 기지로 키우겠다는 GM측의 경영판단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산업은행에겐 상당한 성과지만, GM본사가 한국에서 철수하지 않는다면 GM이 양보한 것도 없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팀 리(Tim Lee) GM 해외사업부문(GMIO) 사장도 "한국 뿐만 아니라 세계 무대에서 GM대우가 성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비즈니스 계획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산업은행은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GM본사와 GM대우가 유동성 위기에 봉착하자 2009년초 GM본사에 대해 ▲GM대우가 개발한 차종의 연구·개발(R&D) 기술 공동소유 ▲산업은행의 소수 주주권 보장 ▲GM대우 장기생산물량 보장 ▲공동 CFO 파견 등 4가지 사항을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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