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정안은 한 가정의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둘째 자녀에게는 매월 5만원, 셋째 자녀부터는 아동 1인당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만 7세까지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실은 "대다수 OECD국가를 포함해 88개국에서 출산율 제고와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며 "특히 유럽 국가들은 GNP의 평균 약 2~3%를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OECD국가 중 아동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 미국, 터키, 멕시코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직접 수당 제도는 1932년 프랑스를 필두로 캐나다 1944년, 영국 1945년, 스웨덴 1947년, 독일 1954년, 일본 1972년 순으로 각각 도입됐다.
2006년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13명으로 OECD 국가의 합계출산율 평균 1.65명 보다 낮다. 2006년 기준 각 나라별 출산율을 보면 미국 2.1명, 프랑스 1.98명, 스웨덴 1.85명, 영국 1.84명, 노르웨이 1.90명이며 이웃 일본도 1.32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