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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9월12일 오후 2시40분께 인천지방법원 법정 대기실에서 인천구치소 소속 교정공무원 B씨에게 “네가 뭔데 XX이야. 너 같은 XX가 밖에서 나 볼 수 있냐? X도 아닌 게”라고 욕설해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전 A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사건 항소심에서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소리를 질렀고, 이에 B씨가 “정숙하라”고 지시한 것에 화가 나 욕설했다.
당시 법정 대기실에는 다른 교도관 5명과 인천구치소 재감인 10명이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윤 판사는 “A씨가 자기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면서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지난 2월 법무부가 교정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정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실태분석’에 따르면 조사 참여자의 19.6%가 1개 이상의 마음건강 요인에서 정신건강 위험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정공무원이 일반 성인에 비해 자살계획 경험률이 약 2.7배, 자살시도 경험률이 약 1.6배 높았다.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실태분석은 2년에 한 번 실시된다. 이번엔 ‘직무 스트레스 요인 분석’을 새롭게 도입했는데 그 결과 교정공무원들이 ‘과밀수용으로 인한 과중한 업무량과 인력부족’이 가장 높은 스트레스 요인으로 나타났다. 교정시설의 전체 수용률은 2022년 104%였다가 지난해 125.3%까지 늘어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