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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페이퍼컴퍼니를 차입자로 내세워 허위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담보로 크로스파이낸스 등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 2곳으로부터 약 780억원 규모의 선(先)정산대출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선정산대출은 카드 가맹점이 카드결제 대금을 선정산업체 등으로부터 대출 형태로 지급받고 정산일에 선정산업체가 PG사로부터 대금을 받아 자동 상환하는 방식이다.
김씨는 지난달 21일 크로스파이낸스로부터 720억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빼돌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지 않고 도주했다. 지인인 A씨는 김씨에게 차명 휴대전화와 은신처, 차량 등을 제공하고 김씨와 서울과 지방을 오가며 그의 도주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서울 영등포구의 은신처에서 함께 검찰에 붙잡혔다.
검찰 관계자는 “신종 수법을 악용한 각종 금융 범죄와 사법질서 방해 사범을 엄단함으로써 서민과 선의의 투자자,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금융사범은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원칙이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