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경기 고양특례시에 따르면 고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17명이 6월말 고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했던 ‘고양시 일부부서의 백석업무빌딩 이전 집행정지신청’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이 각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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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집행정지 각하 결정과 더불어 행정소송 역시 부적법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온 만큼 시청사 일부 부서 백석 별관 이전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재차 확인했다.
아울러 시는 시민들 역시 “비싼 임대료를 내지 않고 시 소유의 건물을 청사로 사용한다면 칭찬을 해 줄 일이지 왜 반대하는지 도무지 모르겠다”, “백석 업무빌딩으로 시청사 부서가 이전하는 것을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고양시청사 별관부서 재배치는 시청사 이전이 아니라 적정하게 청사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예산의 불법 전용이나 관련 법령 위반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현재 매년 12억원의 임대료를 지출하는 상황에서 시가 소유한 건물로 조속히 이전하면 시민들의 혈세를 절감하는 것은 물론 임대청사로 흩어져 있던 사무실을 백석별관에 집중해 청사를 방문한 시민들에게 효율적인 민원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는 주교동 본청 공간 부족에 따라 총 43개소의 민간 건물을 임차해 별관으로 사용했으며 지난해 4월 고양시로 완전히 기부채납된 시 소유 건물(백석업무빌딩)로 임차 만료된 부서를 이전하는 재배치 계획을 발표하고 추진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