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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은 2015년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028260)과 제일모직 합병을 불법적으로 추진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의 회계 변경 등을 불법적으로 진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각각 1대 0.35 비율로 이뤄졌는데 해당 비율이 불공정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이 회장 측은 불법적인 증거가 없다며 반박하고 있다.
이날 재판은 밤 늦게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오전에는 검찰의 구형이, 오후에는 피고인 변호인별 최후 진술 및 피고인의 최후 진술이 진행되는데 피고인이 14명에 달해 최후진술을 하는데까지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이 직접 최후진술에 나설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진다. 이 회장은 지난 2020년 12월 국정농단 사태 관련 파기환송심 최후진술에서 ‘승어부(勝於父·아버지를 넘어서다)’를 언급해 큰 화제가 된 바 있다. 당시 이 회장은 승어부를 언급하며 “국격에 맞는 새로운 삼성을 만들어 아버님께 효도하고 싶다”며 “제 아이들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언급되는 일 자체가 없도록 하겠다”고 울먹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