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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종합복지관, 노조 마음대로 못 쓰도록…운영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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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훈 기자I 2023.08.08 13:27:53

고용부,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지침 개정 및 운영현황 공시
국비지원 복지관 71개소 중 33개소 운영지침 위반 운영
운영지침 개정…사무실, 임대시설 가능 범위 명시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노동조합 사무실로 과도하게 사용되거나 노조의 임대수익 등의 용도로 사용된다는 비판이 제기된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운영지침을 개정해 용도를 제한한다.

고용노동부는 8일 ‘노동복지회관 및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지침’을 ‘근로복지시설 운영지침’으로 개정하고, 건립과정에서 국비가 지원된 전국 71개 복지관의 운영상황 개선을 지자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부가 지난 4월 발표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실태 확인결과’에 따르면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해 건립한 국비 지원 복지관 71개소 중 33개소가 운영지침을 위반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지침상 입주가 제한된 산별노조 사무실 27개소가 복지관에 들어왔다. 운영지침에는 복지관의 건립 취지와 기본적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무실 일부를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총연합단체인 노조의 지역본부·지부에 한정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산별노조까지 입주했다.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전체 면적의 15%로 제한한 상한을 초과해 노조 사무실로 사용하거나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회사 등이 입주한 경우 등 지침 위반 사례도 있었다. 이에 고용부는 복지관이 건립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복지관의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운영지침을 개정했다.

사무실과 임대시설 입주가능 범위를 명확하게 했다. 이에 앞으로 사무실은 복지관 운영 주체와 노조의 지역본부·지부, 국가·지자체 위탁사업 수행주체 사무실만 입주할 수 있다. 임대시설은 다중이용시설, 고용촉진 및 노동권익보호 등과 관련된 시설만 입주할 수 있다.

아울러 복지관이 소재한 지자체가 매년 고용부에 당해연도 운영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주요 내용을 고용부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했다. 다만 이번 운영지침은 일종의 ‘가이드라인’ 성격으로, 법적 강제성은 없다.

김유진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지역 내 더 많은 근로자들이 복지관을 방문 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도 개정된 지침을 참고해 복지관 운영상황 개선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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