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탄 들고 간다"...'尹 테러 암시' 20대 여성, 처벌 수위는?

박지혜 기자I 2023.04.03 10:53:15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대구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테러 암시 글을 SNS에 올린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협박미수 혐의 등으로 2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자신의 SNS 계정에 “나 오늘 폭탄 들고 서문시장에 간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대통령이 시구한 뒤 서문시장을 방문한다’는 내용이 담긴 게시글도 캡처해 함께 첨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윤 대통령은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를 찾아 프로야구 개막전 시구를 한 뒤 서문시장을 찾았다. A씨 글처럼 실제 테러는 발생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일 대구 서문시장에서 열린 ‘서문시장 100주년 기념식’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은 지난 1일 낮 12시 28분께 “SNS에 대통령에 대해 테러를 암시하는 글 쓴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한 뒤 A씨 신원을 파악해 같은 날 오후 9시 20분께 A씨 집에서 그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 일체를 시인했으며 “실행에 옮길 생각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송치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대통령을 협박하는 내용의 SNS 게시물은 국가 행정력을 낭비하는 위험한 행위이지만, 일종의 정치적 의사 표현으로 판단되면 벌금 60만 원 이하의 경범죄 처벌법이 적용된다.

다만 추상적인 인터넷 협박 글일지라도 위험성이 인정되고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하면 처벌은 무거워질 수 있다.

지난해 온라인에 “윤 대통령을 살해하겠다”며 화염병 사진을 올리고 서울 용산경찰서 등 습격을 암시하는 글을 올린 40대 남성 B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B씨가 경찰기관 등에 위협을 가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 데다, 비슷한 협박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실제로 화염병을 투척하진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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