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협박미수 혐의 등으로 2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자신의 SNS 계정에 “나 오늘 폭탄 들고 서문시장에 간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대통령이 시구한 뒤 서문시장을 방문한다’는 내용이 담긴 게시글도 캡처해 함께 첨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윤 대통령은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를 찾아 프로야구 개막전 시구를 한 뒤 서문시장을 찾았다. A씨 글처럼 실제 테러는 발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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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 일체를 시인했으며 “실행에 옮길 생각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송치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대통령을 협박하는 내용의 SNS 게시물은 국가 행정력을 낭비하는 위험한 행위이지만, 일종의 정치적 의사 표현으로 판단되면 벌금 60만 원 이하의 경범죄 처벌법이 적용된다.
다만 추상적인 인터넷 협박 글일지라도 위험성이 인정되고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하면 처벌은 무거워질 수 있다.
지난해 온라인에 “윤 대통령을 살해하겠다”며 화염병 사진을 올리고 서울 용산경찰서 등 습격을 암시하는 글을 올린 40대 남성 B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B씨가 경찰기관 등에 위협을 가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 데다, 비슷한 협박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실제로 화염병을 투척하진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