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는 매년 무역의 날(12월 5일)을 기념해 개최하는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수출의 탑·유공자 포상을 수여하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수출 증가에 힘쓴 기업엔 ‘수출의 탑’을, 수출기업 대표와 임직원에겐 ‘유공자 포상’을 수여한다.
올해는 100만불탑부터 1200억불탑까지 48종의 수출의 탑과 산업훈장·대통령 표창 등 10종의 유공자 포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수출의 탑은 기업이 자사의 수출탑 기록을 경신할 때 수여 자격이 갖추게 되고, 유공자 포상은 100만달러 이상 수출한 기업의 대표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수출실적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1년을 기준으로 한다.
용역·전자적무체물 수출, 구매확인서·내국신용장 등 간접수출도 수출실적으로 인정된다. 무역업 고유번호가 있는 기업이라면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해당 수출실적을 조회해 ‘보내기’ 한 뒤, 무역협회 포상사무국 홈페이지에서 수출실적 ‘불러오기’를 하면 손쉽게 연동할 수 있다.
무역협회는 전자상거래 수출도 이전보다 간편하게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세청과 협력해 시스템을 개편했다. 지난해까지 전자상거래 수출을 실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관세청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전자상거래 수출실적증명서를 유료로 발급받은 뒤, 이를 다시 포상사무국에 제출해야만 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무역통계진흥원에서 수출실적 ‘보내기’ 한 뒤, 포상사무국 홈페이지에서 ‘불러오기’만 하면 된다. 이에 드는 비용도 무료다.
수출의 탑·유공자 포상 신청은 무역협회 포상사무국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우편 신청은 받지 않는다. 관련 문의는 무역협회 콜 센터와 포상사무국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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