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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10일 오전 5시 22분께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2층 비상계단 출입문을 열고 몰래 들어갔다.
이때 어린이집 방범 장치가 울렸고 A씨는 출동한 보안업체 직원에게 붙잡혀 경찰에 인계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치고 도주했다.
A씨는 도주 3분 만에 인근 택시회사 차고지에서 운전기사 없이 시동이 걸려 있던 택시를 훔쳐 달아나려다 이를 막는 경찰관 B(33)씨를 차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대로 100m가량 택시를 몰다 도로 경계석을 받고 차량이 전복돼 현장에서 붙잡혔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인 0.207%였다.
이후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린이집 침입과 관련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면서 “추워서 어린이집에 들어갔다”라고 말했다.
A씨는 도주와 관련해서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면서 “2017년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각 책임을 인정하고, 건조물침입죄 및 자동차불법사용죄 관련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 경찰관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