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당국은 보험사고가 났을 때 공정하고 신속하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손해사정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손해사정은 사고가 났을 때 그 원인과 책임관계를 조사해 보험금을 산정하고 산출하는 업무를 뜻한다. 하지만 손해사정이 보험소비자보다는 보험사에 유리하다는 비판이 많았다. 실제 전체 보험 민원 중 절반 가까운 41.9%가 손해사정 관련 민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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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위탁손해보험사 선정 및 평가기준을 도입해 반기별로 검토하고 자회사 손해사정업체와 비(非)자회사 손해사정업체를 객관적으로 비교하도록 규정하기로 했다. 실제 2019년 보험사들의 손해사정 위탁 중 75%가 자회사 몫이었다. 일부 보험사는 100% 자회사에 위탁하기도 해 보험사에만 유리한 사정을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와 함께 독립 손해사정사 선임권도 강화한다. 앞으로 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는 소비자에게 독립 손해보험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권리를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또 비용도 보험사가 부담한다는 것을 소비자에게 반드시 알려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사정 질서 확립을 위해 특정 당사자에게 유리한 손해사정을 금지하고 보험사나 계약자가 손해사정 업무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기로 했다. 또 손해사정업의 운영이나 업무처리 등을 규정한 ‘표준손해사정 업무기준’도 마련해 운영할 방침이다. 만일 손해사정사가 이 같은 업무절차를 지키지 않고 보험사나 계약자 중 특정인에게만 유리한 불공정행위를 해 법령을 위반하면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의료자문을 통해 부당한 보험금 삭감도 방지한다. 소비자가 보험사의 의료자문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제3의료기관에 추가의료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사는 이를 반드시 안내해야 한다. 또 보험사 내부에도 의료자문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의료자문 대상 선정이나 관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손해사정 결과를 손쉽게 알수 있도록 손해사정 유형과 상관없이 손해사정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하반기 중 관련 법령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신뢰받는 보험금 지급체계 정립, 소비자권익 확대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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