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보험금 청구시 보험사에 유리한 손해사정제도, 공정성 높인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김인경 기자I 2021.05.24 12:00:00

금융위, '보험 민원 절반'인 손해사정 제도 개선방안 마련
건수 50%이상 자회사에 위탁시 이사회 보고 및 공시 의무화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권리 사전에 충분히 설명해야
올 하반기 중 관련 법령 개정... "공정성 신뢰성 중점"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50대 김모 씨는 지하철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다 갑자기 멈추는 사고를 당하며 중상을 입었다. 김씨가 시설 관리업체에 배상을 요청했고, 관리업체의 보험회사는 이를 접수해 손해사정업체에 사건 경위와 보험금 산정 등을 위탁했다. 병원에 입원까지 해야 했던 김씨는 신속한 사고 조사를 원했지만, 사정업체는 보상범위 협의를 이유로 차일피일 손해사정을 연기했다. 결국 김씨는 퇴원을 할 때까지 보험금을 받지 못해 본인의 돈으로 치료비를 먼저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24일 금융당국은 보험사고가 났을 때 공정하고 신속하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손해사정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손해사정은 사고가 났을 때 그 원인과 책임관계를 조사해 보험금을 산정하고 산출하는 업무를 뜻한다. 하지만 손해사정이 보험소비자보다는 보험사에 유리하다는 비판이 많았다. 실제 전체 보험 민원 중 절반 가까운 41.9%가 손해사정 관련 민원이다.
손해사정 과정[금융위원회 제공]
이에 금융위는 △손해사정사 선임 △절차와 과정 △손해사정사의 전문성 측면에서 손해사정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가 손해사정 상당 부분을 자회사에 위탁하면서 객관성이 훼손된다고 판단하고 50% 이상을 자회사에 위탁했을 때 선정·평가 결과 등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공시하도록 한다.

또 위탁손해보험사 선정 및 평가기준을 도입해 반기별로 검토하고 자회사 손해사정업체와 비(非)자회사 손해사정업체를 객관적으로 비교하도록 규정하기로 했다. 실제 2019년 보험사들의 손해사정 위탁 중 75%가 자회사 몫이었다. 일부 보험사는 100% 자회사에 위탁하기도 해 보험사에만 유리한 사정을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와 함께 독립 손해사정사 선임권도 강화한다. 앞으로 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는 소비자에게 독립 손해보험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권리를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또 비용도 보험사가 부담한다는 것을 소비자에게 반드시 알려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사정 질서 확립을 위해 특정 당사자에게 유리한 손해사정을 금지하고 보험사나 계약자가 손해사정 업무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기로 했다. 또 손해사정업의 운영이나 업무처리 등을 규정한 ‘표준손해사정 업무기준’도 마련해 운영할 방침이다. 만일 손해사정사가 이 같은 업무절차를 지키지 않고 보험사나 계약자 중 특정인에게만 유리한 불공정행위를 해 법령을 위반하면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의료자문을 통해 부당한 보험금 삭감도 방지한다. 소비자가 보험사의 의료자문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제3의료기관에 추가의료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사는 이를 반드시 안내해야 한다. 또 보험사 내부에도 의료자문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의료자문 대상 선정이나 관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손해사정 결과를 손쉽게 알수 있도록 손해사정 유형과 상관없이 손해사정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하반기 중 관련 법령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신뢰받는 보험금 지급체계 정립, 소비자권익 확대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제공]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