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유양디앤유(011690)는 서울회생법원이 지난 7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3조 제1항에 따라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했다고 10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법원은 “유양디앤유가 2021년 1월 15일 회생계획인가 이후 회생담보권 전부와 회생채권인 조세채권에 대한 변제의무를 조기에 이행해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했다”며 “채무자에게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회사 측은 “건전한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기존 사업의 수익성 강화 등을 통해 내실있는 성장을 이룰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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