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그럼에도 기존의 ‘임상 중단’이라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간암을 대상으로 한 펙사벡과 표적항암치료제와의 병용 투여 임상은 재개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신라젠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임상 조기 종료 결정 후 지난 5일 1차 중간분석을 통해 임상 참여자들 중 상당수가 추가 약물이 투여된 사실(구제요법)을 확인했고, 대조군이 실험군보다 그 비율이 훨씬 높았다는 사실도 파악했다”고 밝혔다.
구제요법이란 임상 환자의 생명을 구한다는 의미로 임상 과정에서 다른 약물을 투여했다는 의미다. 이는 임상 시험에서 임상의 판단 아래 허용되는 조치다. 임상 역시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실험 자체보다 환자의 의사와 상황, 생명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이다.
신라젠은 “미국 임상수탁기관이 보내온 1차 데이터에 따르면 393명 중 총 203명이 모집된 실험군(펙사벡+넥사바) 가운데 63명(31%)이 구제요법으로 다른 약물을 추가 투여받았고 190명이 모집된 대조군(넥사바) 중 76명(40%)이 다른 약을 투여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확인 결과 2017년 이후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간암 치료제로 승인받은 신약 5종을 구제요법으로 투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면역관문억제제(면역항암제) 옵디보와 표적치료제 사이람자, 렌비마가 양쪽 군에서 거의 비슷한 수로 투여됐지만 표적치료제인 스티바가와 카보메틱스 투여는 대조군에서 훨씬 많이 투여됐다”고 덧붙였다.
권혁찬 신라젠 임상총괄 전무는 “임상 3상에서 다른 약을 추가 투여한 구제요법이 시험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하며 펙사벡의 약효 문제는 아닐 것으로 조심스레 예측한다”며 “앞으로 다른 분석이 필요하지만 양쪽 군이 비슷한 비율로 추가 약물을 투여받았다면 무용성평가 결과는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신라젠 관계자는 그러나 “임상 중단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며 “임상을 재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