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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민자사업 제안서 검토 전문기관 지정을 신청한 기관들의 자격요건을 검토한 결과, 9개 공공기관과 6개 지방연구원 등 15곳을 지정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공공기관으로 국토연구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교육개발원,한국교통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다. 지방연구원은 경기연구원, 경남발전연구원, 부산연구원, 서울연구원, 울산발전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다.
이전에 전문기관은 고시·공고, 평가, 협상, 협약체결 등 민간투자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무관청을 지원하는 역할 등을 담당했다. 이번에 지정된 전문기관은 이전의 역할에 더해 민간의 사업 제안내용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에 적합한지 등을 판단하는 민간 제안사업 검토를 수행할 예정이다.
전문기관은 △기관 설립목적 △업무를 수행할 조직 △전문 인력 5명 이상 △경력자 3명 이상 △적절한 운영계획 등 다섯 개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이번에 시행령 개정 이후에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사업 중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과 총사업비 2000억원 이상인 사업은 공공투자관리센터 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도록 지정된 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했다. 또한 총사업비 2000억원 미만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미만인 사업과 총사업비 500억원 미만인 사업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도 민간 제안사업 검토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민간 제안사업을 검토할 전문기관을 확대함에 따라 주무관청은 이전보다 더 빠르게 민간 제안 사업의 추진여부를 확정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