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따라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그린벨트 내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인 실내 생활체육시설과 도서관의 건축 연면적 규모를 2배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연면적이 각각 실내 생활체육시설은 1500㎡, 도서관은 1000㎡이었지만 개정 후 생활체육시설 3000㎡, 도서관 2000㎡ 각각 넓어진다.
또 도시민의 농업 체험과 여가 수요가 늘어난 점을 고려해 그린벨트 내 공영도시농업농장과 실습교육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화장실, 주차당 등 부대시설도 들어설 수 있도록 허용된다.
그린벨트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임야에 석축·옹벽을 설치하는 모의전투게임 관련 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시설을 폐지할 땐 원상 복구토록 했다.
야영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은 관리실, 공동취사장 등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건축 연면적을 200㎡ 이하로 제한했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그린벨트 내 생활SOC 시설을 확대할 수 있어 그린벨트 주민 삶의 질이 나아질 것이라며 향후 생활체육시설 등 주민 편익을 위한 시설을 확대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