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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경영했다면 연대보증 없는 채무 못갚아도 불이익 제한

장순원 기자I 2019.04.24 10:19:21

금융위, 관련인 등록제도 개선

김용범(오른쪽 첫번째) 금융위 부위원장은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보증기관, 중소기업 대표들과 연대보증 폐지 시행 이후 진행상황을 점검하는 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금융위 제공)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기업인이 책임경영을 했다면 연대보증 없이 받은 대출을 갚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지난 4월 연대보증 폐지 이후 진행상황을 점검한 뒤 이런 대책을 내놨다.

금융위는 연대보증 폐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인 등록제’를 개선키로 했다.

관련인 제도는 연대보증 없이 보증을 받은 기업이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대주주이거나 무한책임사원에 해당하는 경영인 정보를 신용정보원에 ‘관련인’으로 등재하는 제도다.

이 정보는 금융회사와 신용평가회사(CB)에 공유되고 개인신용평가 등에 활용돼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받는 구조다. 중소기업인이 재기하거나 재창업하려 해도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뜻이다.

금융위는 오는 6월부터 연대보증을 면제받은 기업 경영인이 ‘책임경영 이행약정’을 준수하면 관련인으로의 등록을 제한키로 했다. 이미 관련인으로 등록된 기업인도 책임경영을 했다면 등록을 해제하는 등 소급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대신 횡령이나 배임처럼 책임경영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면 형사 고발을 포함해 엄정 대응키로 했다.

금융위는 또‘기업 상거래 신용지수’ 도입 등 보증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새로운 보증심사 제도도 도입한다. 기업의 혁신성과 미래 성장성에 대한 평가체계를 보다 정교화해 혁신 중소기업 선별 기능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해 4월 연대보증 폐지 이후 1년간(작년 4월~올해 3월) 연대보증 면제 신규 보증이 10조5000억원 어치 공급됐다고 집계했다. 연대보증이 포함됐던 기존 보증은 같은 기간 6조3000억원 감축됐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지난 1년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보증공급이 증가하는 등 연대보증 폐지가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중소기업 여신시스템의 전면 혁신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서 보증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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