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4년간 300여차례의 거짓말로 여자친구를 속여 3억여원의 돈을 뜯어낸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백모(34)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2억7000여만원 변제를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백씨는 그 자리에서 법정구속됐다.
신용불량자인 백씨는 2013년 6월 여자친구 이모씨에게 밀린 월급이 나오면 갚을 테니 생활비 좀 달라는 거짓말로 돈을 빌린 뒤 2017년 8월까지 총 335차례에 걸쳐 2억80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백씨는 돈을 빌리기 위해 할머니에게서 집을 상속받았다고 거짓말하며 등기소 서류까지 위조해 이씨에게 보여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편취금액이 2억8000만원이 넘는 거액인 점, 피해자가 큰 피해를 보았음에도 회복되지 못한 점,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점을 고려하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