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민통선 내 ‘농업용 드론’ 비행 제한적 허용 의견표명

김영환 기자I 2017.09.21 10:19:31

농업용 방제 등 농민 편익·효용 등 고려해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에 제도개선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휴전선 부근 민간인출입통제선(이하 민통선) 내에 농업용 방제 등 농민의 편익을 위한 농업용 드론 비행을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권익위는 21일 경기 파주시 군내면 영농 장애인 이모씨(56세)가 민통선 내에서 농업용 드론을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낸 고충민원에 대해 농업용 드론의 특성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제도개선 할 것을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에 의견표명 했다고 밝혔다.

민통선 이북지역인 경기 파주시 군내면 읍내리에서 장단콩을 재배하던 아버지를 돕다 지뢰사고로 팔과 다리를 잃어 2급 장애인이 된 이 씨는 의족과 의수를 착용한 채 통일대교 초소를 통해 민통선 이북지역으로 들어가 약 3만평의 농지에 장단콩 등을 재배하는 등 직접 농사일과 차량운전을 해왔다.

지난해부터 경기도 파주시가 농약 살포가 가능한 농업용 방제 드론을 통해 병충해를 예방하도록 홍보와 시연회를 실시하자 몸이 불편해 농약살포 등에 어려움을 겪던 이 씨는 2000여만원을 들여 농업용 방제 드론 1대를 구입해 올해부터 농약을 살포했다.

그러나 군부대가 ‘민통선 내 드론 사용금지’ 규정을 근거로 농업용 드론 사용을 허가하지 않자 이 씨 등 농민들은 어려움을 겪었다. 현재 유엔사 규정에 따르면 민통선 이북지역(P-518 공역)은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돼 비군용기의 경우 비상재해임무를 제외한 비행금지선 북쪽으로의 비행이 금지된다. 드론을 사용하기 위해 합동참모본부의 비행 승인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농민들은 농업용 드론은 일반 드론과는 달리 카메라 촬영이 불가하고 3m 높이에서 5분 정도의 짧은 비행만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농기계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업용 드론은 농기계 보험에 가입되는 등 농기계로 분류될 여지가 있다. 600여 농민들이 농업용 드론 10여대를 활용하는 파주지역은 물론, 휴전선 근처의 연천, 화천, 철원 등지의 농민들도 유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씨는 “이전에는 1000여 평에 농약을 살포하려면 여러 명이 서로 도와 4시간 정도 소요됐으나 농업용 드론을 사용하면 1시간밖에 걸리지 않아 시간 절감과 인력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된다”며 민통선 내 농업용 드론을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농민들이 사용하는 농업용 드론은 실제 카메라 설치가 불가능하고 농약살포 기능만 가능했다. 배터리 용량도 적어 5분밖에 비행할 수 없으며 비행 높이도 3m에 불과했다.

권익위는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가능성이 거의 없고 △합동참모본부가 관련법령의 개정을 추진해 농업용 드론의 제한적 승인을 검토 중에 있으며 △농민들의 편익과 효용이 크게 증가하는 점, △국토교통부가 드론을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있는 점, △지자체에서도 국비를 이용해 적극적으로 농업용 드론의 보급을 장려하는 점을 고려해 제도개선을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에 의견표명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농업용 드론 사용으로 인한 농민의 편익과 효용가치가 큰 점을 고려해 볼 때 군사적 충돌이나 보안상 문제가 없다면 제한적으로 비행을 허용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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