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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융자' 신청 상시접수

양희동 기자I 2016.06.02 11:15:00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가 준공공임대주택을 신축하는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호당 1억 5000만원까지 최장 10년간 연 2.0%부터 장기저리로 대출해주는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융자’ 신청을 상시접수로 변경한다고 2일 밝혔다. 또 신청자가 소요기간을 예측할 수 있도록 심의일정을 정기적으로 변경한다. 심의일정은 사업 규모별로 나눠 30호 미만의 건설사업자는 매월 2·4주, 30호 이상 300호 미만은 홀수달 말일에 심의를 진행한다.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융자 지원 사업은 시가 2018년까지 약속한 ‘임대주택 8만호 공급’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의 하나로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시행하는 것이다. 시는 총 2000호에 융자를 지원할 계획이며 시행 과정에서 수요가 증가할 경우 융자 공급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할 예정이다.

준공공임대주택은 민간 임대사업자가 8년간 임대료 인상률을 연 5% 이하로 제한하면 취득세와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 또는 감면해 준다. 융자 지원을 희망하는 민간 임대사업자는 이달부터 시 홈페이지 주택·도시계획(http://citybuild.seoul.go.kr)에서 신청서와 작성요령 등을 내려받을 수 있다. 사업 신청은 신청서, 사업 주택 현황,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시 주택정책과(02-2133-7016)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는 심의를 거쳐 융자 추천 대상자를 대출 담당 은행(우리은행, 신협중앙회)에 통보하고, 은행에서는 추천 대상자의 조건을 심사한 뒤 최종적으로 융자금을 지급한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이번 변경 계획을 통해 더욱 많은 준공공임대주택이 공급돼 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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