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힘되는 소비자권익보호 7계명 꼭 확인하세요"

신상건 기자I 2014.06.09 12:00:00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9일 대출 등 주요 금융거래 때 소비자 권리와 유의사항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소비자권익보호 7계명 시리즈’를 소개했다.

주요 금융거래별 소비자권익보호 7계명은 △은행 대출 거래 △보험상품 △금융투자상품 △신용카드 △개인정보관리 △채권추심 관련 소비자권익보호 등이다.

먼저 은행 대출 거래 관련한 7계명은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대출금리를 비교할 수 있고, 은행의 대출 거절 때 사유를 설명들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신용등급 등 변동 때 금리 인하를 요구할 권리가 있고, 대출 때 금리·수수료 등을 설명들을 권리가 있다. 대출금 전액상환 때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할 권리가 있고 대출만기 전 상환 때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 대출모집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보험 상품 관련해서는 중요내용을 설명듣고 약관·청약서부본을 받을 권리가 있고, 청약 후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권리가 있다. 특정한 경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보험료 연체로 해지 때 2년 이내에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자동이체, 고액계약 등의 경우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중도 해지 때 환급금이 낸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다. 청약서상 질문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 금융투자 상품 관련해서는 주요 내용을 설명듣고 투자설명서를 받을 권리가 있고, 펀드 투자잔고 등을 매월 통보받을 수 있다.

금투협회 홈페이지에서 펀드 운용실적 등을 비교할 수 있고, 펀드 판매회사도 바꿀 수 있다. 자신의 투자성향과 목적에 적합한 상품에 투자해야 하며, 금융투자상품은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 금융사 직원의 투자원금 보장 등 약속은 효력이 없다.

신용카드와 관련 주요 내용을 설명듣고 약관·핵심설명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중도 해지 때 잔여기간 연회비를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 1년 이상 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해지될 수 있다.

카드 출시 후 1년 이내에는 부가서비스를 축소·폐지할 수 없고, 카드사 정보유출 등으로 인한 부정 사용은 카드사가 책임진다. 카드 수령 때 뒷면에 서명해야 하고, 타인에게 카드를 빌려주면 안 된다. 카드 분실·도난 때 즉시 카드사에 신고해야 한다.

개인 정보보호와 관련 회원 가입 때 비밀번호 설정에 주의하고 자주 변경해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 불안 때 개인정보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고, 금융사 등에 개인정보 처리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개인정보가 침해된 경우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신분증 등 분실 때 은행의 사고예방시스템에 신청할 수 있고, 개인정보관련 분쟁 발생 때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인정보 불법유통 발견 때 금감원에 신고할 수 있다.

채권추심과 관련 채권추심 전에 전반적인 추심절차를 안내받을 권리가 있다. 불법추심 때 대응요령을 안내받을 권리가 있고, 채권추심인의 방문 때 사전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다

채권추심 우편물은 추심회사 등에서 일괄적으로 받을 수 있고, 채무사실을 제 3자에게 알리는 행위는 엄격하게 제한된다. 채무변제 독촉 횟수는 채권·일별 일정 횟수 이내로 제한되며, 취약계층과 소액채무자의 유체동산 압류는 제한된다.

박용욱 금감원 소비자보호총괄국장은 “앞으로도 소비자 권익보호와 금융역량 강화를 위해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 적극적인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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