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신세계 가처분 신청은 패자의 꼼수"

김유정 기자I 2013.01.31 15:03:34

신세계, 롯데-인천시 터미널 매매금지 가처분 신청

[이데일리 김유정 기자] 롯데는 신세계(004170)가 인천시와 롯데의 터미널 매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데 대해 “패자의 투정 및 꼼수일 뿐”이라며 “깨끗한 승복을 바란다”고 31일 밝혔다.

인천시 터미널 매매계약 분쟁과 관련해 롯데가 공식 입장을 내놓기는 사실상 처음이다.

신세계는 이날 인천시와 롯데(롯데쇼핑(023530))간 터미널 부지 매매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롯데 측은 “신세계가 사업 기반을 잃을 것이라는 우려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계약을 지연하거나 무산시켜 보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법적인 부분은 인천시와 롯데가 충분히 검토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인천시와 롯데가 지난 30일에 체결한 본계약으로 인천터미널 건은 상황이 종료됐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신세계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은 패자의 투정 및 꼼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어 “깨끗이 승복하는 자세보다는 특혜 시비 운운 등 근거 없는 주장으로 인천시와 롯데를 음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신세계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롯데는 “신세계의 깨끗한 승복을 바란다”며 “신세계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과 관련 없이 정해진 로드맵에 따라 인천터미널 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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