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지난 5월 충남 청양 돼지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7개월여 만에 구제역이 다시 발생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9일 "구제역 의심 농가로 신고된 경북 안동 축산농장의 돼지가 29일 양성반응을 보여 구제역 확진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북 안동에 있는 돼지 사육 농장 2곳에서 구제역 의심 증상을 나타내는 신고가 접수돼 이날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정밀 진단을 했다.
신고 농장 2곳에는 돼지 5500두, 3500두를 기르고 있으며 이 중 한 농가에서 지난 주말 동안 200여 마리의 포유자돈(젖을 안 땐 새끼 돼지)이 죽자 농장주가 지난 28일 오후에 수의과학검역원에 직접 신고했다.
구제역 발생이 확인됨에 따라 농식품부는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긴급 방역회의`를 소집해 이날 오후 회의를 진행 중이며, 살처분 범위 및 방역 경계 등을 포함한 회의 결과를 오후 3시쯤 발표할 예정이다.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도 이날 경북 안동의 구제역 현장을 방문,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한편 구제역은 소, 돼지, 양, 염소, 사슴 등과 같이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우제류)에서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급성 가축전염병이다. 치사율이 5∼55%에 달해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서도 가장 위험한 가축전염병으로 분류하고 있다.
국내 구제역 발생은 지난 2000년 3월 24일~4월 15일까지 15건, 2002년 5월 2일부터 6월 23일까지 16건, 올해 1월 2일부터 5월 6일까지 17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