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후 30일내 신고 안하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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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희 기자I 2025.04.28 11:00:00

과태료 미부과 계도기간 5월말 종료
'6월 1일 계약분'부턴 미신고시 과태료
지연신고시 과태료 최대 100만원→30만원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6월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과태료 미부과 계도기간이 5월 31일 종료된다고 28일 밝혔다.

20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사진=연합뉴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전세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 임차료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시 30일 이내 신고 의무가 부여된 제도다.

주택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0년 8월 도입돼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다만 과태료 부과에 따른 국민 부담,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해 과태료를 한시적으로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2021년 6월부터 올 5월 말까지, 4년간 운영해왔다. 계도기간은 다음 달인 5월말 종료 예정이다.

국토부는 계도기간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올 6월부터 과태료 부과를 본격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임대차 계약의 신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작년 95.8% 수준에 이른 데다 신고제 기반이 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의 고도화, 모바일 신고기능 도입 등이 완료돼 제도 안착을 위한 기반이 어느 정도 마련됐다는 판단이다.

또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를 앞두고 국토부는 과태료 기준도 대폭 낮췄다. 과태료 부과액을 최소 4만원~최대 100만원에서 최소 2만원~최대 30만원으로 낮추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4월 29일 공포 및 시행할 예정이다. 단순 실수로 인해 지연 신고한 서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으로 고의성이 큰 거짓 신고와 차별화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는 부동산 정보 체계의 구축·운영 위탁기관인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과태료 부과가 본격 시행되기 전인 5월을 ‘집중 홍보기간’으로 설정키로 했다. 행정복지센터에 확정일자 부여만 신청하고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 대상임을 자동으로 안내하는 알림톡을 5월부터 발송한다.

또 6월부터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나 실제 부과는 7월 이후에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부는 국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도기간 중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임대차 계약 신고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다. 일방이 신고하더라도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된다. 지자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고가 가능하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PC로 접속하거나 스마트폰·태블릿으로 접속해 간편 인증을 통해 모바일 신고도 가능하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과태료 시행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안착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신고 편의성 개선과 집중 홍보를 통해 과태료 대상을 더욱 줄여나가고 확정일자의 자동 부여, 정보 비대칭성 완화 등 임차인 권리보호에 기여하는 순기능은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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