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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평의를 열어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6명의 추가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한덕수 국무총리, 조지호 경찰청장,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특히 조지호 청장의 경우 당초 국회 측이 신청한 증인이었으나, 혈액암을 이유로 두 차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받아들여졌다. 이후 윤 대통령 측이 돌연 증인 신청을 했으며 “구인까지 원한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윤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 관련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헌재가 증거로 채택한 것에 대해, 수사 기록과 당사자들의 진술이 달라졌다며 추가 신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미 한 차례 증인신문을 한 홍 전 차장이나, 신청이 기각됐던 한 총리도 다시 신청 명단에 포함됐다.
헌재는 다음 주 9차 변론에서 양측에 각각 2시간씩 서증요지와 동영상 진술을 포함한 최종 입장 정리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다만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제 말에 자꾸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며 변론 종결 가능성에 대해 선을 그었다.
변론이 종결되면 헌재는 재판관 논의 절차에 돌입한다. 먼저 주심재판관이 사건 검토 내용을 발표하고 재판관들이 의견을 교환하는 평의가 진행된다. 이어 주심 재판관부터 시작해 임명일자 역순으로 재판관들이 의견을 내는 평결 절차를 거친다.
평결 이후에는 주심재판관이 다수의견을 기초로 결정서 초안을 작성한다. 주심재판관이 소수의견일 경우 다수의견을 낸 재판관 중에서 초안 작성자가 지정된다.
과거 대통령 탄핵심판 사례를 보면,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이 소요됐다. 이번에도 헌재가 추가 증인을 채택하더라도 최대 2차례 변론이 더 열릴 것으로 예상되며, 2월 말까지는 변론 절차가 마무리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이에 따라 변론이 2월 말에 종결되더라도 재판관 논의 절차에 약 2주가 소요될 것으로 보여, 최종 선고는 3월 중순 이전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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