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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베 기다리다 시신으로”…범인 정체는 ‘성폭행 전과 3범 이웃’

김형일 기자I 2024.09.20 10:57:55

살해 후 범행 도구 숨기는 등 증거인멸 시도
이웃, 전자발찌 부착 명령 해제 1년 만에 범행
항소하는 등 형량 낮추려 노력…살인 혐의 부인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 시신으로 발견된 50대 여성의 사연이 공개된 가운데 공분이 일고 있다. 성폭행 3범의 전과가 있는 이웃이 범인으로 밝혀져서다.

(사진=JTBC 사건반장)
2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2018년 5월 50대 여성 A씨는 40대 이웃 남성 강 씨의 집 다용도실 냉장고 뒤편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아울러 강 씨는 싱크대 밑에 범행 도구를 숨기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출근길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가 변을 당했다. 당시 만취 상태였던 강 씨는 A씨가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뒤로 접근해 목을 졸랐으며, 강제로 자기 집으로 끌고 갔다. 이후 강 씨는 성폭행을 시도했으며 유사 강간을 저질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목이 졸려 숨을 거뒀다.

그의 범행은 A씨의 동료에 의해 드러났다. 평소 지각하지 않는 A씨가 출근하지 않자, 동료는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가 거주 중인 건물에서 나오지 않았음을 확인했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강 씨의 집을 강제 개방해 증거를 찾아냈다.

하지만 경찰은 증거를 확보했을 뿐 강 씨를 체포하지 못했다. 강 씨는 범행 직후, 마치 산책하러 가듯 태연하게 집을 나섰으며 차량을 이용해 달아났다. 경찰은 강 씨의 가족에게 자수를 설득했고, 범행 다음 날 강 씨를 체포할 수 있었다.

강 씨는 10년 옥살이를 한 성폭행 전과 3범이었다. 강 씨는 지난 1996년부터 범죄를 저질렀으며 피해자 중에는 친구의 여동생도 있었다. 특히 A씨에게 범행을 저지르기 1년 4개월 전까지 전자발찌를 부착하기도 했다.

여기에 강 씨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전과범이었다. 경찰이 ‘범죄자 위험성 평가’를 진행한 결과 성범죄·강력범죄·종합적 재범 위험성이 ‘높음’으로 나왔으며 사이코패스 정도성 ‘고위험’으로 조사됐다.

강 씨는 일부 범행만 인정하는 뻔뻔함까지 보였다. 범행을 반성하거나 참회하는 모습도 찾아볼 수 없었다. 강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고 일어나보니 살아 있던 피해자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을 뿐이다”라고 부인했다. 하지만 A씨 부검 결과 목을 조른 흔적이 발견됐다.

오히려 강 씨는 형량을 낮추려고 했다.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10년 성 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내렸지만, 형이 무겁다며 항소와 상고를 반복했다. 2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하고 원심이 유지했으며 대법원 역시 무기징역 확정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평범한 가정의 아내이자 엄마인 직장인 여성을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방법으로 잔혹하게 목숨을 앗아갔다. 속죄와 용서도 구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분노하고 있다. 이들은 “재범 위험이 있는 전과 3범이 사회에서 활동한다니 이해가 안 된다”, “성폭행 흉악범은 신상 공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범죄자가 유리한 세상이다. 살인을 저질러도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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